공익활동정보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시설현황 및 운영인력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운영 인력 운영시간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지하 231, G1호 (안양역 지하쇼핑몰 2번 ․ 5번 출입구 일원) (계약면적) 664.38㎡ (전용면적) 436.70㎡ 대회의실(125) 중회의실(46.8) 소회의실(29.6), 사무실(32),홀(120), 공유오피스(64) 탕비실(12),창고(7.3) 3명 (평일)10:00~18:00 필요시 21:00 (토요일)10:00~18:00 (휴무)일요일, 공휴일 첫째,셋째 화요일 ※ 운영시간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위탁기간: 협약일 ~ 2027. 12. 31.(3년 이내) 라. 위탁금액: 금175,233천원(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안) 산출 내역 민간위탁금 175,233 인건비 83,705 직원 인건비(3명) 운영비 24,778 사무관리비, 각종 임차료, 운영위원회 수당 등 사업비 66,750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 ※ 운영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산정 ※ 위탁금액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계획 협의․조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위탁비용은 안양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실제 교부액은 교부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이후 위탁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 마. 운영인력: 3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1)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 안양시청) 참고 및 문의 안양시청 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031-8045-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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