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중간지원조직 소식
작성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4-08-08 10:51
조회
631
「5기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 추천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기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 : 2024. 7. 29.(월) ~ 8. 16.(금) 18:00 도달분에 한함
2. 추천권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붙임1),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붙임2)
4.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kwjun003@gg.go.kr , 2024. 8. 16. 18:00 도달분에 한함)
*방문, 우편, FAX 등 불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기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 : 2024. 7. 29.(월) ~ 8. 16.(금) 18:00 도달분에 한함
2. 추천권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붙임1),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붙임2)
4.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kwjun003@gg.go.kr , 2024. 8. 16. 18:00 도달분에 한함)
*방문, 우편, FAX 등 불가
5. 선정자 발표 : 선정 위원 개별통보
6. 위원자격 요건
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