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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모집 공고

중간지원조직 소식
작성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5-05-08 14:59
조회
2342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시설현황 및 운영인력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운영
인력
운영시간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지하 231, G1호

(안양역 지하쇼핑몰 2번 ․ 5번 출입구 일원)
(계약면적)

664.38㎡

(전용면적)

436.70㎡
대회의실(125)

중회의실(46.8)

소회의실(29.6),

사무실(32),홀(120),

공유오피스(64)

탕비실(12),창고(7.3)
3명 (평일)10:00~18:00

필요시 21:00

(토요일)10:00~18:00

(휴무)일요일, 공휴일

첫째,셋째 화요일
※ 운영시간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위탁기간: 협약일 ~ 2027. 12. 31.(3년 이내)

라. 위탁금액: 금175,233천원(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산출 내역
민간위탁금 175,233
인건비 83,705 직원 인건비(3명)
운영비 24,778 사무관리비, 각종 임차료, 운영위원회 수당 등
사업비 66,750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
※ 운영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산정

※ 위탁금액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계획 협의․조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위탁비용은 안양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실제 교부액은 교부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이후 위탁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

. 운영인력: 3(센터장 1, 팀장 1, 직원 1)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 안양시청) 참고 및 문의 안양시청 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031-8045-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