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5-11-24 16:32
조회
75
1.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이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12. 12.(금)까지 자치분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5. 11. 21. ~ 2025. 12. 12.(22일간) ※초일 불산입
다. 공고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