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공지] 새롭게 개정된 "대관운영규정"이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작성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2-03-03 16:30
조회
1161

 

 

안녕하세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5월 개관 이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모임의 공간대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많은 군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관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원활한 대관 운영을 위해 주요 변경/추가된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공연 (대관운영규정 제8조)

- 센터 내 방음시설이 부재하여 공연 관련 대관 시 발생 되는 소음으로 인해 동일 시간대 센터 내 다른 공간 대관이 불가 했습니다.

  다양한 모임이 많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공연 관련 대관은 하지 않습니다.

 

장기 정기 대관 (대관운영규정 제5조)

- 정기 모임의 경우 처음 신청 시 동일 시간 장소로 최대 3개월까지 예약 가능하며 3개월 대관이 끝나는 시점부터 1개월 간 대관이 불가 합니다.

 1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 : 1월 1일 ~ 3월 31일 까지 3개월 간 정기 모임 대관 시 4월 1일 ~ 4월 30일 까지 대관 불가. 4월 30일에 최대 3개월 대관 신청 가능)

 

대관 취소 (대관운영규정 제5조)

- 블로그를 통해 진행해 온 온라인 대관 취소를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전화와 직접방문 으로 변경 운영합니다.

 부득이하게 대관을 취소하시게 될 경우 031-394-8837번으로 전화 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방문 취소 부탁 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노쇼(No-Show) (대관운영규정 제5조)

-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는 노쇼의 경우 30일 간 대관이 불가 합니다.

 

공간 이용 및 마무리 (대관운영규정 제10조)

- 공간 및 물품은 대관 성격에 맞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후 공간 물품(책상 및 의자, 이동식 화이트보드, 마이크 등)은 원 상태(위치 포함)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공간 시설(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소독 물품 등)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전원을 끄고 제자리에 둡니다.

-부득이하게 물품이 훼손 된 경우 대관 이용자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비치 된 분리수거 함에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시 모든 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 센터에는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포 시민의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