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새롭게 개정된 "대관운영규정"이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5월 개관 이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모임의 공간대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많은 군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관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원활한 대관 운영을 위해 주요 변경/추가된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 공연 (대관운영규정 제8조)
- 센터 내 방음시설이 부재하여 공연 관련 대관 시 발생 되는 소음으로 인해 동일 시간대 센터 내 다른 공간 대관이 불가 했습니다.
다양한 모임이 많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공연 관련 대관은 하지 않습니다.
■ 장기 정기 대관 (대관운영규정 제5조)
- 정기 모임의 경우 처음 신청 시 동일 시간 장소로 최대 3개월까지 예약 가능하며 3개월 대관이 끝나는 시점부터 1개월 간 대관이 불가 합니다.
1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 : 1월 1일 ~ 3월 31일 까지 3개월 간 정기 모임 대관 시 4월 1일 ~ 4월 30일 까지 대관 불가. 4월 30일에 최대 3개월 대관 신청 가능)
■ 대관 취소 (대관운영규정 제5조)
- 블로그를 통해 진행해 온 온라인 대관 취소를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전화와 직접방문 으로 변경 운영합니다.
부득이하게 대관을 취소하시게 될 경우 031-394-8837번으로 전화 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방문 취소 부탁 드립니다.
■ 당일 취소 또는 노쇼(No-Show) (대관운영규정 제5조)
-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는 노쇼의 경우 30일 간 대관이 불가 합니다.
■ 공간 이용 및 마무리 (대관운영규정 제10조)
- 공간 및 물품은 대관 성격에 맞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후 공간 물품(책상 및 의자, 이동식 화이트보드, 마이크 등)은 원 상태(위치 포함)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공간 시설(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소독 물품 등)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전원을 끄고 제자리에 둡니다.
-부득이하게 물품이 훼손 된 경우 대관 이용자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비치 된 분리수거 함에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 센터에는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포 시민의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