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정보

[안내]_2023 군포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작성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3-06-09 15:03
조회
331

여성안심-패키지-지원사업-홍보물.jpg

군포시에서는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에 여성안심 패키지를 지원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고자 「2023년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군 포 시 장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6. 28.(수)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선정심사 ⇒ 대상자 선정 ⇒ 물품발송(택배)

□ 지원대상 : ➀번, ➁번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➀ 군포시 여성1인가구(주민등록등본 상 1인 단독세대주)

➁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00)

※ 자가소유자 제외

□ 지원내용 : 안심물품 5종세트(기본3종, 선택2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첨부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동의)

- 임대차계약서

- 설치 동의 확인서(현관문 안전걸이 선택 시)

- 범죄피해이력 증빙자료(해당 시)

□ 선정방식 : 우선순위 고려, 동점 시 선착순 선정

① 여성범죄 피해자

② 전월세보증금이 적은 순

③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도(지하․반지하, 저층)

□ 선정결과 및 통보 : 7. 14.(금) 개별문자통보

□ 유의사항

- 관내에서 유사ㆍ중복사업으로 동일한 물품 지원받을 수 없음

(예시 : 현관문 안전걸이, 창문잠금장치 등)

- 지원물품 사후 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물품은 택배로 발송되며, 수령 후 설치가 필요한 물품은 직접 설치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콜센터(☏031-392-3000) 및 여성가족과

(☏031-390-080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