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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안내]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단체 보조사업 [국민권익위원회]

공익활동 소식
작성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2-02-08 08:50
조회
665

지원분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합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개요
- 예산 : 189백만원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2. 4. ~ 12.(9개월)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신청

지원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공모기간 : 2022-02-18 ~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