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절차

대관준수 사항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운영 규정(2024. 3. 8.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란 공익활동을 위하여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대관 시설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군포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이며, 영리 또는 친목 목적은 제외한다.
3. “신청인”이란 센터의 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대관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대관자”는 센터의 대관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및 모임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대관 공간을 비롯한 센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 시설
    가. 와글와글터 1 ∼ 3
    나. 놀터
    다. 작당터
    라. 쉴터
2. 대관 시설 외 공용시설
    가. 우물터
    나. 누구나터
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대관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은 센터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공지한다.

제4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 세부 운영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일 주간: 오전 9시∼오후 5시(휴게시간 12시∼13시 제외)
    나. 평일 야간: 오후 6시∼오후 9시
    다.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휴게시간 12시∼13시 제외)

2. 평일 야간 및 토요일은 대관이 없을 경우 휴관한다.

3. 센터의 휴관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일 등으로 한다. 다만,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필요에 따라 시장이 인정할 때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센터 시설 사용료는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대관 신청)
 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인은 사용일로부터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7일 전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신청인은 준비시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단위로 대관을 신청한다.
    4. 대관 시간은 1일 최대 3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3시간 초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3일 초과 연속 대관 신청은 불가하며, 연속된 일자로 진행되는 행사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6. 대관은 단체 및 모임별로 매월 24시간, 8회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7. 신청인은 최종 승인일 이전까지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8. 대관자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센터 대관 담당자에게 대관일 전날까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9. 당일 취소는 불가하며 대관 승인 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6호에 따른 사용 시간 및 횟수에 포함한다.

제7조(대관 승인 및 통보)
시장은 대관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선착순 접수에 따른 대관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인의 대관 신청을 내부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대관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대관 담당자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건을 부여하거나 신청자와 협의를 통하여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관 승인 제한)
대관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이 제한된다.
1. 정치적, 영리적, 종교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연에 의한 소음 또는 소란 등으로 센터 방문객이나 다른 대관자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관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대관 승인 취소 및 이용중지)
대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신청 및 승인 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목적 및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수사항)
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대관자는 대관 규정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공간 사용이 끝나면 사용 이전의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정리시간까지 포함하여 대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대관 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대관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음주 및 흡연을 할 수 없다.
6. 이용자는 취사 및 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7. 이용자는 시설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안내사항

  • 주차 안내 : 센터에는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31-390-4033